이 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 1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서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됐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최대 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최다 출자자)의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하는 것이다. 원래 삼성생명의 최다 출자자는 故이 건희 삼성 회장이었으나 최근 상속에 따라 삼성물산(19.34%)으로 바뀌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8.13%를 보유한 1대 주주이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심사를 시작했고 최근 삼성 일가의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확정된 내용을 심사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심사는 대주주 변경승인과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2가지로 나뉘다. 이 부회장은 상속으로 삼성생명 주식을 처음 취득한 동생 이 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 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달리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때 이미 이 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심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이번에 이 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 가운데 절반인 10.38%를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삼성생명 보유지분은 10.44%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삼성생명의 1대 주주가 삼성물산으로 바뀜에 따라 최대 주주 자격심사를 꾸준히 받게 된 것이다. 최대 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이내에 금융관계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심사결과 적격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