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신축 아파트 단지를 현행보다 촘촘하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방침은 주택난을 해소하는 작은 방안의 하나로 구상되었다. 면적을 아껴서 주택 물량을 조금이나마 늘려보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채광을 가리지 않는 방향에 대해서는 법적 동간(棟間)거리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또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서는 기숙사를 전문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주유소에서 수소 충전기를 추가해 지을 수 있는 경우 일부 면적을 건축면적에 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국토 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등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되는 동간거리는 고층 건물을 기준으로 저층건물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참고로 고층건물의 남쪽에 저층건물이 있다면 저층건물 높이의 50%나 고층건물 높이의 40% 중 긴 거리만큼 띄어야 한다. 서쪽이나 동쪽이라면 고층건물의 50%가 최저 동간 거리가 된다. 개정안은 고층건물의 동,남,서쪽에 저층건물이 있다면 저층건물 높이의 50%(최소 10m)만 띄우도록 했다. 다만, 고층건물의 정북쪽에 저층건물이 위치한다면 현행규정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