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의 기술' 중에 가장 빠르게 유명해지려면 '최강자에게 도전장을 내라'는 비책(秘策이 있다. 러시아에서 '한국 라면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팔도'가 이 비책을 통해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엄천난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특허청은 지난 8일(현지시간), 팔도의 라면브랜드 'Aomupak'(도시락)를 225번 째 '저명상표'로 공보대장에 등재했다. 여기에 이름이 올라 있는 외국 상표 브랜드는 예전 삼색선 상표 브랜드 운동화로 세계시장을 석권한 독일의 아디다스, 세게적 화장품및 의류 브랜드인 샤넬, 음료수 브랜드인 펩시 등 얼마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팔도의 'Aomupak'가 러시아 특허청이 인정한 라면브랜드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과연, 이런 일이 어찌 가능했을까? 과정은 어떠했는지 궁금한 일이다. #...'도시락'은 러시아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이다. 시장 점유율이 현재 60% 이상이다. 팔도가 러시아 특허청에 저명상표 등록 신청을 낸 것은 2019년 6월 이다. 러시아에서 저명상표 등록을 받으면 팔도는 '컵라면'외에 상당 상품에도 이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경영전략 때문이었다. 그런데 러시아 특허청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유는 "도시락 상표가 로시아에서 유명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저명성'을 판단할 때 상표와 함께 소유자인 '팔도'의 저명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팔도의 '유명도'로는 저명상표 등록이 가능치 않다"며 거절했다. 팔도는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언론들의 취재 경쟁도 벌어졌을 터이고... 지난해 5월, 러시아 법원은 팔도의 손을 들어 줬다. 1심 법원은 "특허청의 거절결정은 관계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잘 못됐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특허청은 항소했다. 하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건은 러시아 연방대법원에 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을 대행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극히 이례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어떻든 또하나의 글로벌 기업 화제거리를 팔도가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