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3차 제재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게 당초의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춘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9일, 금감원은 "지난 8일의 제재심에서 라임자산운용펀드 사태와 관련,우리은행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은행회장에게 '문책경고'상당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의 기관제재 수위는 업무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로 의결 하고 징계안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임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한편, 이날 제재심에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의견은 오는 22일의 4차 제재심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