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간판 재벌그룹 계열사 간의 '특허 분쟁 사례'로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특허권침해 고소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 (Initial Determination)에서 국제무역위원회(ITC) 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는 1일(한국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LG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 예비결정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열리는 ITC위원회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 특허 3건과 양극제 특허 1건 등 모두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었다. 이에 대해, 이번 예비결정에서 ITC는 "SRS 241과 152, 양극재 877 등 나머지 LG측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