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시흥시갑)은 30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보수 교육 필요성과,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59)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최초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 별도 시행하는 교육제도가 없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건설기술인 등 부동산 및 건설관련 자격제도는 최초 교육이후 2∼5년 경과 시마다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제도 및 시장환경 변화에 민감한 부동산개발 분야의 전문인력은 최초 1회에 국한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처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윤리분야에 대한 주기적인 재교육 필요성도 절실한 만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도에 반영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육성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는 없는 상태이다. 개정안은 영업정지 사유가 안전ㆍ환경 등 국민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대체과징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