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은 21일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전기와 수도요금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794, 2106796)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자영업자들은 장기불황과 소비위축,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에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을 경우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면제토록 하되, 면제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간 전기, 수도요금 사용량 편차와 지원 요금의 액수 제한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결의와 시행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