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은 학교폭력의 예방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724)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대부분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대응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예방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한편,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폭력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각 사안을 다루는 경우 법적인 사항부터 학생의 심리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까지 다양한 부문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어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을 연구ㆍ개발 및 보급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