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3차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에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부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을 위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 모두를 검토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 추경 편성을 통해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영업을 못하는 임차인에게 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정부 조치로 인한 영업 정지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력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이런 정책은 매우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것이지만, ‘정부 조치’라는 조심스러운 단서는 역차별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배달업 등 오히려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업종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 조치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거의 전 업종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조치 대상’ 위주의 지원 정책은 제외된 업종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이라 말하면서도 주로 상인에 지원이 집중되고, 제조업 등 공인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틈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관리용어사전은 ‘소상공인’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자’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공장을 임차한 제조업 소상공인의 임대료 지원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의 틈새까지 고려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고단위 복지처방이므로 거기서도 소외되는 부류가 있지 않도록 보다 주의 깊은 배려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