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방송통신대학(이하 방통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립대학인 방통대는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지만 현재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증대하는 방통대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하여 방통대 설립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대두됐다. 이에 기존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통대의 책무와 운영기준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말현함으로써 방통대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방통대의 소재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통대의 책무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방통대의 총장, 부총장, 교직원 및 수업, 단과대학, 부속시설, 하부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