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의안이 접수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김용민, 박범계, 백혜련, 유상범(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하여 이를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시 국회의장이 추천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6인에서 재적위원(7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조정하고, 수사처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7년으로 완화했으며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은 삭제했다. 통과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간 상당한 설전과 갈등이 있었으며, 야당은 9일 본회의 표결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