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광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며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병),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각각 발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알코올은 암 등 각종 질병과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며, 우울증, 자살 등 정신질환과 폭행, 음주운전 등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임에도 담배에 비해서 광고 규제가 엄격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류의 광고에 대한 내용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또한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음주혜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관할 구역 내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록 지자체 조례 차원이지만 금주구역은 금연구역과 함께 국민건강향상 및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작지만 큰 시작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