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정보위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대공수사권 이관’ 등의 개정안 내용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되었다. 개정안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원만한 이관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국외 북한에 관한 정보’, ‘내란 외환죄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로 명시하고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의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직무 범위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2/3 이상이 특정사안에 보고를 요구할 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