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이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되고,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과 제공한 실적을 공공기관 등이 공개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정희용(국민의힘, 칠곡),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등에서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개선하고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시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먼저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고,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과 그 제공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을 장려하고, 점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해 1926년 송암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그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지정해 국가나 지자체가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