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지방의대등의 지역인재전형 요소를 강화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이하 “의과대학 등”이라 함)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령에서 그 비율을 지역에 따라 20% 또는 30%로 규정하고 있’지만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전형 현황에 따르면 전국 38개 의과대학 중 7개 대학에서 모집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2020학년도 기준 의과대학 중 4개 학교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최종등록자의 10% 이상이 타 지역 출신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은 이에 대해 해당 전형자의 자격을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으로 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