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영세소상공인 회계처리 프로그램 이용료 지원법 발의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전자장부시스템 사용료를 지원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6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세소상공인들이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로 기장을 할 경우 기장된 수입금액 세액의 20%(연간 100만 원 한도)를 소득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전자장부시스템 사용료를 지원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6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세소상공인들이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로 기장을 할 경우 기장된 수입금액 세액의 20%(연간 100만 원 한도)를 소득세 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음에도 복식부기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부담되어 기피하거나, 전자장부시스템의 사용표 부담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소득 파악이 어려워 영세소상공인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거나 재난지원금도 즉시에 받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법안은 간편장부대상자의 복식부기 방식 회계처리 프로그램 이용료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더 나은 복지증진 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