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국민의 힘, 성남분당갑)이 10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주택지구 지정을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시,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해야 하며 협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국토부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진행되어 왔던 주택지구 지정 업무를 유관 기관과의 밀도 있는 협의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주택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그 기간이 최대 30일에 불과하고 기간 안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의원이 7월에 공개한 서현동 110번지와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 내역을 보면 국토부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진행한 것이 잘 드러나 있다.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회신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겠음’이라는 문구로 협의 절차를 대신했고, ‘학생 수용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으니 교육기관과 협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경기도와 환경부에 대해서는 ‘협의 예정’이라는 계획 문구만으로 협의를 갈음하고 실제로는 2년여 동안 성남시교육지원청과 공식적인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주택지구 지정은 환경, 교육, 교통, 안보 등 골해야 할 문제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개정안은 관계기관 관 이견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견이 조정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강제하고 조치계획을 작성해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던 관계기관 협의가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합의가 아닌 협의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관계 기관’의 주민 편익 대표성과 협의 의제의 시의성 제고에 대책이 필요하며, 협의라는 발목잡기 방지책 및 사업 시행자의 교묘한 횡포 방지, 현 거주 주민의 실질적인 협의 참여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취재본부 이정헌 기자 yjhy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