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산업·기술부총리(이하 산기부총리)를 겸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15일 대표 발의한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산기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융합과 통섭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국가 경제의 근간인 산업과 기술 분야가 여전히 각자도생적인 현 상황에서 산기부총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와 질서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도 산업과 기술을 아우르는 부총리의 필요성과 효용성은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법안이 2004년 9월 23일 일부 개정됐던 정부조직법 제 19조 2항의 3부총리 제도의 부활, 계승이라는 점도 그 등장배경과 변화의 폭이 주목된다. 대구취재본부 이정헌 기자 yjhy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