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 약 10개월 만에 5~35만원 분쟁조정안 권고, 이통사 책임 인정 5G 불통사례 및 분쟁조정 경과, 15건의 분쟁조정안 공개 예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오는 20일(화)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약 10개월에 걸친 분쟁조정 결과, 이통3사와 5G 불통 피해자 18명에게 제시한 ‘5G 불통’ 분쟁조정 권고안 중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3명의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15건을 공개할 예정임. 5G 불통보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과기부 민원이나 방통위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전에 ‘입막음’ 합의로 인해 결과가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았는데, 이번 중재안은 책임있는 분쟁조정 기관에서 이통3사의 불통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을 권고한 첫 사례임. 2019년 4월 전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이동통신서비스는 80만 LTE 기지국 대비 18%인 4.3만개의 5G 기지국만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었음. 2020년 8월 기준 3.5GHz는13.2만개(8.31 준공신고 기준, 우상호 의원실)로 계획의 2.5배 이상을 달성 했으나 서울 경기가 50% 이상으로 기지국이 집중되어 있고 실내 기지국 구축은 전국 3,563국(7월 11 준 신고 기준)에 불과해 LTE 대비 높은 요금에도 불구하고 5G 가용율이 매우 낮거나 LTE와 5G 망을 넘나들면서 단말기가 먹통이 되는 5G 불통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작년 12월에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자율분쟁조정을 신청함. 그리고 10개월간 3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쳐 10월 5일에 통신사의 귀책을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안을 수령함. 이에 분쟁조정안 공개를 동의한 신청인들의 조정안을 공개하고 피해를 경험한 모든 5G 이용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촉구할 예정임.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문은옥 간사 010-2655-8529, min@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