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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신청 대상 확대

2천만원 이하 불복청구에 법인도 신청 가능…영세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신청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된 세무대리인은 법령 검토, 자문, 증거자료 보완 등 불복청구에 필요한 절차 전반을 지원한다.

 

2025년부터는 불복청구금액 기준이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 아니라 영세법인까지 확대됐다. 특히 개인의 경우 종전의 배우자 합산 소득‧재산 기준이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완화돼 실질적인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불복청구세액 2000만원 이하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시 ‘용인시 선정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 및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서와 함께 ‘용인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해당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법무과에 제출하면 되며, 접수 후 7일 이내에 지정 여부가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복잡한 세무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영세상인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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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진안 공동주택지구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이해남·오문섭 의원 등 15인은 2025년 5월 8일, 진안 공동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는 지역구 의원인 이해남 의원 및 오문섭 의원을 비롯한 송선영·박진섭·김영수·배정수·전성균·유재호·김상균·명미정·정흥범·이용운·장철규·조오순·위영란 의원이 참석하여, 반월동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남 의원은 “열병합발전소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다양한 환경적 부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생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월동은 이미 공업단지와 물류시설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을 오랜 기간 겪어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환경 부담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적 형평성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문섭 의원은 “최근 진안 공공택지지구 내 반월동에 추진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