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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대법원 판결…3년 법적 공방 '광주시 승소'

 

[아시아통신] 광주시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을 둘러싸고 3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광주시 초월읍 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1·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 요건(2017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 2018년 4월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의 과반수 동의)에 대해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시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동의 절차의 유효성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수원고등법원)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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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찾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조속 협의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를 방문해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을 비롯해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과 수원시 가족정책과 관계 공무원, 수원특례시 어린이집연합회 박정환 회장, 어린이집협의회 송은경 회장 및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에 공식 촉구문을 전달하며,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 확보와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협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지방정부와 현장이 아무리 준비해도 중앙정부의 협의 절차가 늦어지면 제도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올 상반기 내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어린이집 경영 안정과 외국인 유아의 보육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촉구문에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