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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서울숲 나비정원에서 아름다운 나비와 봄나들이 하세요

서울숲에서 10여 종 3천여 마리 나비를 볼 수 있는 나비 정원 5~10월 운영

 

[아시아통신]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는 호랑나비, 제비나비, 남방오색나비 등 10여 종, 3,000여 마리의 나비를 관찰할 수 있는 나비정원을 5월 1일 개장하고 10월까지 운영한다.

 

2011년 작은 공간에서 시작하여 2013년 확장한 나비정원은 연간 30만 명이 찾는 곳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나비를 볼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나비가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비의 한 살이를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나비정원 내에서는 호랑나비, 제비나비, 남방노랑나비, 배추흰나비 등 기간에 따라 최대 13종에 달하는 우리나라 토종 나비들을 볼 수 있으며, 서울시 보호종인 산제비나비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나비의 애벌레 먹이식물(황벽나무, 자귀나무, 탱자나무, 유채, 케일 등) 6,000본과 성충이 꿀을 빨 수 있는 흡밀식물(란타나, 붓들레아, 백합, 금관화 등) 6,000본이 나비정원에 식재되어 있어 나비가 살아가는 환경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나비에 대해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아름다운 서울숲의 나비’는 한국 나비의 생태 이야기와 함께, 생생하게 나비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5월 4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어린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곤충식물원을 걸으며 특별한 식물들의 생태 해설과 함께 재미있는 퀴즈를 풀어보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문 사육사의 안전 지도하에 설가타 육지거북(37세)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함께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으로 나비정원 앞 잔디밭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면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 공원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김인숙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장은 “올해도 어린이들이 자연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나비정원과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서울숲에서는 곤충과 식물 등을 주제로 다양하고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매월 선보일 예정이니 자주 공원을 찾아 소중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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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개정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여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및 위탁 등을 규정해 장애인 체육활동의 확산을 뒷받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추가했고, 장애인체육교실의 운영 및 위탁 규정을 신설했다. 장애인체육교실은 강북구장애인체육회의 체육지도자들이 학교, 복지관 등에 직접 나가 진행하는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그간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꾸준히 앞장서 왔다. 지난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 차별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