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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 2025년‘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검은골·평동1·매향2·망포2 지적재조사지구 등 총 4건 지정

 

[아시아통신] 수원시가 검은골·평동1·매향2·망포2지구 등 4개 지구를 ‘2025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수원시는 4월 29일 ‘2025년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후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4개 지구 623필지(25만 2374㎡)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장안구 상광교동 435번지 일원 ‘검은골 지적재조사지구’는 176필지(17만 3336㎡), 권선구 평동 37-40번지 일원 ‘평동1 지적재조사지구’는 245필지(35만 531㎡)다.

 

팔달구 매향동 122-10번지 일원 ‘매향2 지적재조사지구’는 73필지(1만 1546㎡), 영통구 망포동 3-10번지 일원 ‘망포2 지적재조사지구’는 129필지(3만 1961㎡)다.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는 토지대장에 지적재조사지구로 등록되고, 경계복원 측량·토지이동 정리가 중단된다.

 

수원시는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4개 지구에서 2026년 11월까지 ▲일필지조사(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간 조정·합의, 임시경계 표지 설치 ▲경계확정 측량·조사 ▲확정경계 이의 신청, 조정 ▲조정금 산정, 지급 ▲사업완료 공고, 지정공부 작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地籍公簿)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토지 경계 분쟁 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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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