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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6개소 추가 지정

추기 지정된 26개소 포함해 총 58개소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운영

 

[아시아통신] 수원시가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26개소(28개 반)를 추가 지정했다. 추가 지정으로 총 58개소(6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간제 보육은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하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다. 보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을 이용하거나 취업 준비·단시간 근로 등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추가 지정된 시간제 보육 통합반은 시간 단위 돌봄이 필요한 영아들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같은 나이 아동들과 함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시간제보육 통합반 이용 대상은 출생 후 6개월~2세 반(2022년생) 영아 중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영아수당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이다.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정부 지원금 3000원, 자기 부담금 2000원)이다.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어린이집→시간제보육사업’ 게시판에서 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더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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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