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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평택시, 감사원 감사 결과 개발행위 허가 특혜 지적은 없어

인‧허가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지적은 제도 정비로 개선할 것

 

[아시아통신] 평택시는 1일 안중읍 금곡리 개발행위허가(자원순환시설)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폐기물 관련 법령, 국토계획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으며 특혜성 인허가에 관한 확인과 지적 사항은 없었다.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약 22건의 유사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됐던 사례가 있어 특혜성 인허가로 볼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8월 주민들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진행됐으며 평택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하여, 향후 합리적인 행정조치와 제도개선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 폐기물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곡리 자원순환시설의 증축 건물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관련 규정을 고려해 사용승인을 검토 중이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은 취소를 검토하고 가설건축물 취소 시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보완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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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