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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제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위한 첫걸음”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인명사고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 확산에 실효적 대응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됐으며, 법률 부칙에는 유해야생동물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다. 특히 서울시는 부칙 제7조에 포함된 ‘집비둘기’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아, 조례의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가 접수한 집비둘기 관련 민원이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물 외벽 부식, 주차 차량 오염, 지하철 역사 내 인명사고 등 실생활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탑골공원의 국보 제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부식을 막기 위해 유리보호망이 설치됐으며, 신도림역에서는 역사 내 비둘기를 피하던 시민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구미경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과 도시 경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구미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금지구역 내 먹이주기 행위에 대한 계도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 중이며, 7월 1일부터는 서울시장이 지정한 38개 구역에서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속 중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공감과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지구역 내 안내 표지판 설치와 생활 밀착형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계도 기준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을 관리하는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통합된 운영 기준을 마련해 현장 공무원과 순찰 인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며, ▲제도 운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을 검증하고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구미경 의원은 “이 조례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도시 생태계의 건강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운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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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