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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건복지부,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규 지정 공모

의료기관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신청·접수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4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라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인력은 8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5월 8일 14시 서울 코엑스(3층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제도,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 필수인력 교육계획,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연구자 등은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하거나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순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치료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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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25년 상반기 연구과제 심의·의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는 지난 4.25.(금) 제6차 회의를 개최 2025년 상반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였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을 비롯하여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5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였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 후 선정하고, 용역과제 수행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이날 제6차 회의에서는 지난 한 달간(2.19.~3.19) 의원 연구단체로부터 접수받은 과제에 대해 연구단체별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적정성‧ 활용성‧중복성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한 후 총 8건을 선정, 의결하였다. [선정 과제 현황] ① 서울시 노인 일자리 정책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② 다문화 사회 공동체 형성 및 포용 사회로의 통합 연구 ③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④ 세계청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