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소·염소 사육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지난 3월 14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혈청예찰 검사를 통해 백신접종 여부와 집단면역 수준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남지역의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연구원은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생체·해체 검사를 강화하는 등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제역 혈청예찰은 감염항체(NSP)검사와 백신항체(SP)검사를 모두 실시하게 되며 특히 최근 3년간 백신항체 형성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거나 미흡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한다.
일제접종 4주 후 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농가에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백신항체 양성률 미달로 최종 판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구제역은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다”라며 “올해 국내에서 22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질병 확산 우려가 큰 시기인 만큼 축산농가에 철저한 백신 접종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제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지난 3월 16일 경기도 양주의 양돈농가에서 발생함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관내 사육돼지 및 축산 관련시설 환경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질병 유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