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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시민 안전이 최우선”, 국민의힘 수원정 당원들과 제설 봉사

-광교 장애인복지관 인근에서 당원들과 함께 제설 작업 진행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 돕기 위한 자발적 봉사활동

[아시아통신]

 

2025년 2월 7일, 기록적인 한파와 기습 폭설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가운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당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제설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오후 3시부터 광교 장애인복지관 인근에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힘 수원(정)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 1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보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 및 보행로의 제설 작업에 집중했다.

 

 

특히, 이수정 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나서 시민들과 함께 눈을 치우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폭설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시민들이 많았는데, 작은 실천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일부터 폭설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 지역 점검 및 집중 제설 작업을 진행했으며, 수원시도 주요 도로 및 보행로의 신속한 제설 작업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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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