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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백경현 구리시장,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 가져

설 명절 물가 체험 및 구리전통시장 상인 격려 등 시장 활력 충전

 

[아시아통신] 백경현 구리시장은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구리전통시장에서 박규창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장, 이춘본 구리시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과 함께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 체험하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구리시와, 구리전통시장상인회, 구리시경제인연합회가 구입한 물품은 구리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들께서 설 명절을 맞아 맛있는 먹거리와 따뜻한 정이 넘치는 구리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도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과 구리사랑카드 사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번 설 연휴 다양한 프로그램과 풍성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리사랑카드는 1월 10%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1인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디지털(카드·모바일) 할인(15%)과 환급행사(15% 이내)를 추진하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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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