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밀양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13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22일까지 일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계속 유지된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6곳(△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분, 그 외 주․정차금지 구역에서는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밀양시 관계자는 “주차단속 유예기간 동안 늘어난 주·정차 허용 시간만큼 시민들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