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법률 ,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국은행의 예금자보호준비금 , ▲ 자산관리회사 근거 마련
▲ 부실자산 정리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 ▲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 등 새마을금고법 개정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7 월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 울산 중구 , 산자중기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 새마을금고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돼 10 일 ( 화 )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지난해 새마을금고들이 공동으로 대출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Project Financing Loan) 등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부실화되면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자 예금자들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예금인출사태에 직면한 바 있다 .
이에 「 새마을금고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시중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는 「 예금자보호법 」 상의 예금보험기금 , 상호금융기관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동일하게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자금조성 방법에 ‘ 한국은행의 차입금 ’ 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또한 , 새마을금고의 부실자산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 ·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 개별 새마을금고의 경영부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경영상태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 를 취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박성민 의원은 “ 예금자 보호를 통해 서민 금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 라면서 “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