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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국회 법률 통과

울산 중구 지역구 의정활동에 부지런함, 중구민들의 민원해소 우선

 

[아시아통신]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법률 ,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국은행의 예금자보호준비금 , ▲ 자산관리회사 근거 마련

▲ 부실자산 정리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 ▲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 등 새마을금고법 개정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7 월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 울산 중구 , 산자중기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 새마을금고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돼 10 일 ( 화 )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지난해 새마을금고들이 공동으로 대출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Project Financing Loan) 등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부실화되면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자 예금자들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예금인출사태에 직면한 바 있다 .

 

이에 「 새마을금고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시중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는 「 예금자보호법 」 상의 예금보험기금 , 상호금융기관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동일하게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자금조성 방법에 ‘ 한국은행의 차입금 ’ 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또한 , 새마을금고의 부실자산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 ·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 개별 새마을금고의 경영부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경영상태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 를 취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박성민 의원은 “ 예금자 보호를 통해 서민 금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 라면서 “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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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기획재정부 간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지역핵심부지 확보
[아시아통신] 대구광역시는 12월 23일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지역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舊) 중앙파출소 부지 등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117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을 위해 2019년 1차 토지교환 후, 잔여 지분(37% 정도)에 대한 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해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교환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 1월부터 여러 차례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6월 교환기준 및 대상토지에 최종 합의했고, 용도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에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교환된 재산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소관 관리부서로 인계돼 지역핵심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구센터(동구 도학동)부지는 행정안전부와 대구광역시 공동소유로 현재 국가에 무상 대부 중인 토지임에 반해 국유지 내 시(市) 사용부지는 공공시설임에도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의 부담을 받아오면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계약으로 구(舊) 중앙파출소 대부료와 무단 점용으로 부과될 변상금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 공원부지 등을 대구시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