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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국회 법률 통과

울산 중구 지역구 의정활동에 부지런함, 중구민들의 민원해소 우선

 

[아시아통신]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법률 ,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국은행의 예금자보호준비금 , ▲ 자산관리회사 근거 마련

▲ 부실자산 정리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 ▲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 등 새마을금고법 개정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7 월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 울산 중구 , 산자중기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 새마을금고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돼 10 일 ( 화 )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지난해 새마을금고들이 공동으로 대출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Project Financing Loan) 등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부실화되면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자 예금자들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예금인출사태에 직면한 바 있다 .

 

이에 「 새마을금고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시중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는 「 예금자보호법 」 상의 예금보험기금 , 상호금융기관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동일하게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자금조성 방법에 ‘ 한국은행의 차입금 ’ 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또한 , 새마을금고의 부실자산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 ·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 개별 새마을금고의 경영부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경영상태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 를 취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박성민 의원은 “ 예금자 보호를 통해 서민 금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 라면서 “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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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연구용역 착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내 연구단체인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가 5월 2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소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재선 의원, 정영모 의원, 현경환 의원, 수원시 관련부서 및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존 거버넌스 구축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수원특례시 내 반려동물 인프라 현황 분석 ▲국내외 반려동물 정책 및 조례 비교 ▲반려인과 비(非)반려인의 인식 개선 방안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소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된 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따뜻한 도시, 수원특례시의 미래상을 그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김소진 대표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외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