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철도 화물 운송 ‘필수유지업무’ 지정 추진, 서범수 의원 노조법 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울주)이 국토교통위에서 질의하는 장면
- 철도 파업 장기화 우려 속, 국가 물류와 경제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이 시작된 5일, 국가 물류 시스템과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철도 화물운송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업무 지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산업계와 국민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철도 여객운송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화물운송은 제외되어 있어 파업 시 국가 물류망이 심각하게 마비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철도 화물운송은 산업 필수 자원을 운송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며,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 9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30% 수준으로 하락하며, 시멘트 등 필수 자원 등 약 20만톤의 화물 운송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건설 현장과 제조업이 심각한 차질을 겪었으며,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철도 화물운송의 88%가 시멘트, 철강, 석탄 등 대체 운송이 어려운 필수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멘트의 평시 재고량이 18만톤으로 철도운송량 5만톤 대비 파업시 운송량은 1.7만톤에 불과해 관련 산업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다. 위험물이나 화학제품, 중량품 등 차량 대체 운송이 어려운 물품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 노조법에는 철도 화물운송을 항공운송과 동일하게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물류대란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철도 화물운송은 항공운송과 마찬가지로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쟁의 행위 시에도 최소한의 운송이 보장된다.
또한, 필수유지업무의 정의를 기존 ‘업무의 정지·폐지’에서 ‘업무의 지연’까지 확대하여, 쟁의행위로 인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도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화물 운송이 유지되어 물류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연쇄적인 경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철도 화물운송은 단순한 물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국민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서 의원은 “철도와 항공은 국가 물류의 양대 축으로, 업무 일정과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철도공사에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