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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울산시, '2025년도 공업축제는 더욱 자랑스러운 행사로 경험할 것' 밝혀

오늘 공업축제추진위원회 개최 후 결정

                                                  ▲ 2024년 울산공업축제 행사.

 

울산시 “내년 울산공업축제 더욱 자랑스러운 행사로 만들 것”

6일, 제4차 울산공업축제 추진위원회 개최, 내년 축제 10월 16일~19일 개최키로 결정

 

내년 울산공업축제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울산공업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4 울산공업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 대표 축제로의 도약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두겸 울산시장, 김철 공업축제추진위원장,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해 4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점과 향후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축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울산 시민 모두가 더욱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 울산공업축제는 ‘울산답게’를 이상(비전)으로, ‘당신은 위대한 울산사람입니다’라는 구호 아래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울산 전역에서 개최됐다. 축제에는 약 100만 명이 참여하며 대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행진(퍼레이드)를 비롯해 총 21개의 공연, 25개의 연계행사, 283개의 전시·체험 공간이 운영되었으며, 산업 폐기물을 활용한 ‘폐물예술(정크아트)’ 전시를 통해 울산의 산업수도 이미지를 새롭게 조명했다.

 

태화강 낙화놀이와 ‘구구팔팔 울산! 젊음의 행진’, 소림사 공연 등 새롭게 추가된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다만 태화강 국가정원 둔치 주변 소음 민원, 행진(퍼레이드)로 인한 교통 통제 불편, 축제 정체성을 담은 행사 확대 필요성 등은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평가됐다.

 

울산시는 개최시기가 정해진 만큼 시기별로 차근차근 알차게 준비하여 지역 대표 축제를 넘어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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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