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횟집과 활어 납품차량들이 해수를 도로와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방류해 생태계 질서 교란과 도로파손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단속이나 처벌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수관로를 통해 방류되면 민물고기의 폐사나 수생식물에 피해를 줄 소지도 있다.
15일 16시30분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 A식당 앞 정차 한 활어차량(무XX 수산 010-3739-90xx)에 써 붙이고 30분 가량 물탱크에서 연결호스를 이용해 해수를 무단 방류를 했다.
이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4항에의거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처분 할 수 있다.
문제는 해수를 도로에 무단방류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 약하다.
<서구 석남동 도로변에 활어차가 주차되어 무단방류 하고 있다>
인천에는 바닷가를 비롯한 어시장 등 수산물 취급장이 곳곳에 위치하며 무단방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