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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

바닷물 무단 방류해도 어쩔 수 없나

 

생선횟집과 활어 납품차량들이 해수를 도로와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방류해 생태계 질서 교란과 도로파손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단속이나 처벌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수관로를 통해 방류되면 민물고기의 폐사나 수생식물에 피해를 줄 소지도 있다.

15일 16시30분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 A식당 앞 정차 한 활어차량(무XX 수산 010-3739-90xx)에 써 붙이고 30분 가량 물탱크에서 연결호스를 이용해 해수를 무단 방류를 했다.


이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4항에의거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처분 할 수 있다.

 

문제는 해수를 도로에 무단방류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 약하다.

 

 

해수무단방류.jpg

                                                            <서구 석남동 도로변에 활어차 주차되어 무단방류 하고 있다>

 

 

인천에는 바닷가를 비롯한 어시장 등 수산물 취급장이 곳곳에 위치하며 무단방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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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왕숙신도시 현안 해결 위한 잰걸음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 및 시행사 관계자들과 세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작년 8월 22일 및 지난달 20일에 이어 열리는 3차 회의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가 지난 2차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시행사와 관계부서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과 김지훈(민) 부위원장, 김지훈(국) 의원, 이수련 의원, 김상수 의원, 이진환 의원을 비롯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 임원진, LH 등 시행사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는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갱신 등으로 인한 거주불안 해소 △기업이전단지 이전기업에 대한 임시 이전부지 마련 △이주자택지 분산배치 방안 마련 △명도소송 등 제기 공문 중단요청 △퇴계원로(임송삼거리~퇴계원고교) 확장 방안 마련 △보상완료된 지장물에 대해 재산세 부과 전 이전등기 완료 등을 건의하고 조치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LH 관계자는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자들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