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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 체납조세 · 지방세를 분납할 수 있게 하는 ‘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 ’ 발의

백혜련의원 프로필 사진(2)_커팅.jpg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 을)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을 ) 이 지난 8 일 ,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조세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2022 년 말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체납액 102.5 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 정리보류 ’ 체납액은 86.9 조에 달하며 약 84.8% 를 차지하고 있다 .

 

한편 ,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 개인회생 절차는 반복적 ·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 는 무직 · 일용직 ·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은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바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막혀 있다 .

 

이에 백혜련 의원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조세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 징수곤란 체납액 ” 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하는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에 착안했다 .

 

백 의원은 “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 · 지방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라며 , “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질 것 ” 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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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도시개발국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2일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공사가 중단된 수원시의회 신청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준공시점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청사의 입주가 2025년 11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 공사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 기일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액을 질의하며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되는 예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 재개에 따른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내년 국토부 공모사업까지 1년이 안 되게 남아있는데, 동 사업이 수원화성과 연결된 새로운 관광산업의 초석이 될 수 있게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집수리 지원 사업이 세입자는 안되고 건물주만 신청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