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지난 17일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과 별내동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와 관련해 시정질문에 나섰다.
김상수 의원은 먼저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영업신고 후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하지만, 관련 기준이 모호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추가 고시를 통해 오는 2023년 10월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제 불과, 유예기간 종료까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기준 완화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제반여건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두 번째로 별내동 798번지 일대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 진행사항과 관련해 허가도서의 면적산출표를 보면 하역장 면적을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했다고 밝히며,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이 부속용도일 경우에 제외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창고 특성상 하역장은 작업공간에 포함되어 부속용도가 아닌 창고의 주용도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며 “주차장으로 설계된 하역작업장은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대해 여러차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조치가 미비한 점에 대해 비판하며 현재 법령 및 설계도서의 재검토가 이루어 졌는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