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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2022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및 27건 법률안 의결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소병섭의원.png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늘(9.20.) 오전 11시 20분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27건의 법률안을 의결한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농업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 농림축산식품부(10월4일) ▲ 농협중앙회(10월7일) ▲ 농촌진흥청(10월11일) ▲ 산림청(10월14일) ▲ 한국마사회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10월17일) ▲ 농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10월20일) 순으로 국회 및 세종 정부청사 등에서 진행한다.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1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총 40개 기관이다.

 

<해양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 해양수산부(10월6일) ▲ 해양경찰청 및 부산항만공사 등(10월13일) ▲ 수협중앙회 및 해양환경공단 등(10월18일) ▲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10월21일) 순으로 국회 및 세종 정부청사 등에서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직접지불금 농지 요건에서 과거 직접지불금 수급 실적을 삭제하는 내용의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도 의결되었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17-‘19 농지 요건을 삭제하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본직불금 수령실적 요건 중 농지요건 삭제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에 따라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는 17.4만ha가 추가된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여 원안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이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협이 시장격리곡 매입자금을 추가로 차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을 어촌계 인가시점부터 어촌계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 확대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현행 신청연령을 65∼75세에서 65∼80세로 확대·완화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구명조끼 등의 의무착용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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