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및 설연휴 쓰레기 수거대책 논의 간담회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종점검 및 컨설팅, 올해 인증 총력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0일 시민홀에서 14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사업 논의를 위한 간담회 및 사회적기업 전환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시행 대비 점검사항 ▲ 작업자 안전교육 강화 ▲ 사고발생 시 대응 및 신속한 보고 체계 등 간과하기 쉬운 부분에 대한 중점교육 및 설명절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편안한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연휴 생활쓰레기 민원처리를 위한 비상 수거일정 운영, 중점 수거사항 등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 2019년 12월 이들 대행업체와 비수도권 최초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협약 체결을 통해 사회적기업 인증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에 박차를 가하고자 이날 장정아 강사(모두의 경제 사회적협동조합)를 초빙하여 최근 인증심사 보류된 사례 소개, 업체별 최종 추진사항 점검 및 컨설팅, 질의응답시간 등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1개업체가 인증을 받아 사회적경제 참여에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으며, 다른 업체들도 올해까지 사회적기업 인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태순 자원순환과장은 “설 연휴 기간동안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자 서로가 안전지킴이가 되어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과 앞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