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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남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종료, 기한 내 신청하세요”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하남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20일 당부했다.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기존에는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됐으나,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묘지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특별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시민은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 이상(자격보증인 1인 포함)에게 날인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진위여부 확인 및 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하남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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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25년 상반기 연구과제 심의·의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는 지난 4.25.(금) 제6차 회의를 개최 2025년 상반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였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을 비롯하여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5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였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 후 선정하고, 용역과제 수행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이날 제6차 회의에서는 지난 한 달간(2.19.~3.19) 의원 연구단체로부터 접수받은 과제에 대해 연구단체별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적정성‧ 활용성‧중복성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한 후 총 8건을 선정, 의결하였다. [선정 과제 현황] ① 서울시 노인 일자리 정책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② 다문화 사회 공동체 형성 및 포용 사회로의 통합 연구 ③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④ 세계청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