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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흥시 신천동 현장마을,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최종 선정 '쾌거'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시흥시 신천동의 현장마을(도원초등학교~상아공원 일원)이 2022년 국토교통부 주관의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2억 원 규모를 지원받는다.

 

 

시는 내년부터 1년여에 걸쳐 '현장에서 일구는 주민 삶터, 신천동 ‘현장마을’' 사업을 통해 신천동 도원초~상아공원 일원(약 80,915㎡)에 안전통학로를 조성하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도시가스 메타함을 정비하는 등 소규모 설치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마을 자원(이화곡) 고도화 추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함께 실행한다.

 

 

이번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는 신천동 현장마을 주민협의체, 신천동 주민자치회 문화홍보분과,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 힘을 모았다. 이로써 향후 2022년도 예비사업을 적극 추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더욱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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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보행자 안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최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신설·증설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로법상 방호울타리는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등과 달리 도로안전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보행자 보호 핵심 시설물임에도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도로 설계 단계부터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차도와 보도, 고원식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