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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흥시, 댓골·뱀내 디딤돌사업 후원의 날 감사 캠페인 열어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시흥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7일 연말을 맞아 댓골·뱀내 디딤돌 사업 거점기관인 대야종합사회복지관,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디딤돌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후원업체에 표창을 전수했다. 또한, 지역 내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한 '댓골·뱀내 디딤돌사업 감사캠페인'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 관계자들은 2021년 디딤돌사업 우수 후원업체로 선정된 ‘비치나안경’, ‘흙과사람들’, ‘59쌀피자 시흥대야점’, ‘다온한방병원’ 등 5개소에 방문해 표창을 전수하고 그간의 나눔 활동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후원업체 대표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많이 줄었지만,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을 보였고, 또 다른 후원업체는 “매장 내에서의 식사 제공 외에 음식물을 포장해 후원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건호 시흥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마을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주민 등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 속에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후원업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마을주민들이 서로 나누고 덜어주는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기부 업체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댓골·뱀내 디딤돌사업은 대야동과 신천동 관내 소상공인들이 판매 중인 식료품, 집수리, 이·미용 등의 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후원 연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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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보행자 안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최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신설·증설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로법상 방호울타리는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등과 달리 도로안전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보행자 보호 핵심 시설물임에도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도로 설계 단계부터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차도와 보도, 고원식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