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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흥시 대야동 통장협의회, 사랑의 선물 꾸러미 취약계층에 전달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대야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28일 연말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랑의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사랑의 선물 꾸러미는 그동안 십시일반 모은 회비로 관내 식자재 소상점에서 라면, 참치, 커피, 치약, 비누 등을 구입해 구성했다. 통장협의회 회원들은 사랑의 선물 꾸러미를 직접 포장해 관내 취약계층 59가구에 전달했다.

 

 

대야동 통장협의회 통장들은 적극적인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김현태 통장협의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연말 이웃돕기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통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통장님들 모두의 마음을 담은 나눔으로 코로나19에 지친 주변 이웃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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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보행자 안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최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신설·증설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로법상 방호울타리는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등과 달리 도로안전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보행자 보호 핵심 시설물임에도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도로 설계 단계부터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차도와 보도, 고원식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