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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흥시노사민정협의회, '2021년 노사민정 공동선언' 채택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가 ‘2021년 시흥시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나섰다.

 

 

2021년 시흥시 노사민정 공동선언에는 임병택 시흥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김진업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의장, 홍은숙 민주노동자 시흥연대 의장, 성낙헌 시흥상공회의소 회장, 박건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 안선희 시흥시의원, 이규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이 참여했다.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비대면 서명식을 진행하고, 27일 임병택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2021년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알렸다.

 

 

채택된 선언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과 산업재해 방지, 2050 탄소중립 등 지역과 국내, 국제 이슈가 골고루 반영됐다.

 

 

선언 내용에는 ▲코로나19 극복과 방역강화 실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확대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조성 ▲고용안전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절감 실천 등이 목표로 언급됐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시루) 상품권 사용에 동참하고, 코로나19로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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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보행자 안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최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신설·증설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로법상 방호울타리는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등과 달리 도로안전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보행자 보호 핵심 시설물임에도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도로 설계 단계부터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차도와 보도, 고원식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