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도봉구 내 영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 휴게음식점 등 소형음식점이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형음식점은 내년 6월까지 납부확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배출 시간은 일요일~금요일 18시부터 24시까지이며, 공휴일 전날과 토요일은 배출이 금지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