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장애인 세대에 대한 지원 및 혜택 제공을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에서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세대는 가정용 상수도 10톤(㎥)에 해당하는 5850원의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