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연장 대상은 올해 미수검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 대상자(사무직 근로자와 암 검진대상자 등)로 2022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연장할 경우, 내년 1월 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암 검진은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 주기를 유지하게 되며, 비사무직 근로자 등 1년 주기 검진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연장해서 검진할 수 있고, 연장기간 내 수검 시 2021년과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한다.
암 검진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이 해당하며, 1년 주기인 대장암과 6개월 주기인 간암은 별도 연장이 없다.
김선자 정신건강팀장은 “암 예방은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연내 검진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올해 검진이 어려울 경우 검진 기간을 연장해 검진받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