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불법 주정차와 규정을 넘는 과속차량으로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곳이다.
군은 내년 1월과 2월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8시∼18시(유예 10분), 18시∼20시(유예 30분)이며,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12만 원(승용차 기준)이다.
이곳은 불법 주정차와 규정을 넘는 과속차량으로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곳이다.
군은 내년 1월과 2월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8시∼18시(유예 10분), 18시∼20시(유예 30분)이며,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12만 원(승용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