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정착 및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농업 기술 교육 등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통해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며,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청년농업인이다.
선발되면 최대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1년-100만 원, 2년-90만 원, 3년-80만 원)과 창업자금(최대 3억 원)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후계농업경영인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 중 영농경력이 10년 이하고 농업관련 교육 이수 실적, 병역필의 조건을 갖춘 농업인이 대상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선발되면 농지 구입 및 임차, 농업용 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육성자금을 세대당 최대 3억 원까지 연리 2%(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관리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