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이륜차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납으로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세 30만원 이상은 1개월 경과 시 마다 본세의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스마트폰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금융사 앱, 스마트위택스)을 통하여 전월까지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했으면, 모바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께서는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세금은 구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부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